법원 "초기부터 범행 자백·반성…피해자가 처벌 원치 안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프로골프 선수 박성현의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경북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부 자백을 했고 피해자 진술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받은 과거 범행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로 고소할 태도를 보이자 그 피해를 변제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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