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제도다.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2020.01.20 lbs0964@newspim.com |
신청대상 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연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상 확인, 전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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