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학사 박탈 위기 조원태 '엎친 데 덮친 격'...경영권 방어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28

조원태, 조현아 협공에 학위 취소 악재 겹쳐 진퇴양난
우호 세력 확보와 집안 단속 등 대책 마련 나설듯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영권 유지에 비상이 걸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른 세력과 결탁해 협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본인의 대학 학사 학위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린 조 회장이 경영권 사수를 위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하대 학사 학위 취소 처분 정당"...학사 박탈 위기 놓인 조원태

16일 재계,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뉴스핌DB] 2020.01.15 iamkym@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998년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학한 조 회장의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조 회장의 최종 학위 취소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 자체로 조 회장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조 회장은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학위가 취소된다면 조 회장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된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조 회장으로서는 심각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도 모자랄 때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3자 회동' 조현아, 공세 수위 높일까

조 전 부사장이 최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와 반도건설 관계자들과 3자 회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조 회장을 협공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적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이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 세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며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며 조 전 부사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6.49%다. 여기에 KCGI 17.29%, 반도건설 8.28%이 조 전 부사장 편에 선다면 총 31.98%의 지분을 갖게 된다.

반면 조 회장은 자신의 지분 6.52%에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특수관계인 4.15%, '백기사'로 분류되는 델타항공 지분 10%를 합쳐도 32%대에 불과하다. 간신히 조 전 부사장 측을 앞선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지분구조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2020.01.15 iamkym@newspim.com

주총에서 안건 통과를 위해 40%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야하는 점을 가정하면 4.1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결과는 쉽게 뒤집힐 수 있다.

3월 주총 전까지 주주간 이합집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서 조 회장의 학위와 관련한 이번 악재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쟁자로 분류되는 조 전 부사장 역시 이번 계기로 조 회장에 대한 물밑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 조원태, 경영권 방어 가능할까

잇따른 악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 회장도 경영권 방어 대책 마련에 더욱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은 최근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주요 주주들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소액 주주 등을 설득할만한 지배구조 개선책 등 미래 전략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집안 단속'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의 협공 움직임이 관측된 만큼, 이 부분이 경영권 사수의 핵심 과제로 더욱 부각됐다. 

다만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조 전 부사장 등 가족들을 회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힘을 모아 경영권을 지켜낸 뒤,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에게 분할 경영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