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매니저 김모(60)씨가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진박 매니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유진박 인스타그램] |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원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팔아 매매대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유진박은 지난해 6월 18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유진박은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왔고 이후 2016년 다시 만나 매니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