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법성 인식 상당...사회상규에도 위반"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 지적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기부가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지출 경위 등을 종합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양형요소를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과 제출된 증거, 재판에서 추가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기부"라며 "기부 행위 당시 위법성 인식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더좋은미래라는 모임에 제가 5000만원을 출현했다고 해서 지금 법정에 서있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볼 때 이곳에 자금을 출현한 것이 과연 처벌할 대상인지 충분히 헤아려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의원들로만 구성된 모임에 자금을 출현한 행위가 선관위가 말하는 유권자 매수행위 대상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2년 동안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며 "사후적으로도 잘못됐으니 회수하거나 취소하라는 통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