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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부터 9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보증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3:06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전세대출 회수 및 보증 제한 조치 시행
"규제 우회시 금융회사에 공적보증 제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당국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 인정되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에 대해서는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달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이 있을 시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만기시 대출보증 연장도 허용한다.

다만,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세집 이사로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이 허용된다.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가 15억 초관 초고가주택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이동 및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허용한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만기시에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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