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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0:56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검토…초고강도 추가대책 예고
강기정 靑 정무수석, 리디오서 대출 제한 기준 강화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서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강 수석은 이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또 "현재의 대출제한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집을 볼 때 15억원은 접근을 못할 것이고, 약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 강남 아파트값 14% 내려야?...文대통령 "원상회복" 언급 이후 발빠른 후속대책 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타깃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에 따르면 강남3구 집값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평균 13.7%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의 안정화가 목표인지, 취임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은 서울 강남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줄곧 강남3구 집값을 잡는데 집중하며 고가주택,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10.3% 올랐다. 구별로 보면 강남 일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상승률이 각각 14.8%, 14.5%로 25개구별 상승률 1,2위가 강남3구에서 나왔다. 서초구도 11.8% 올라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3구 외 ▲마포구 14.4% ▲용산구 13.8% ▲성동구 13.1% ▲강동구 12.9% ▲동작구 12.3% ▲중구 12.0% ▲양천구 11.4% ▲성북구 10.4%도 서울 평균 상승률은 넘어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16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우선 12·16 대책 후 서울 집값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3구 주택 가격은 대책 발표 후인 12월 마지막 주 0.07% 올라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0.08%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통상 아파트가격 추세가 재건축 단지에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도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추가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부동산대책은 상당기간 효과가 먹히다 우회적으로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됐다고 판단한다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가격이 오르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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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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