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고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모(23) 씨에 대해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신체 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씨(당시 18세)와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나 놀던 중 손을 잡거나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변호인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 측은 정씨가 놀이공원을 가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이에 흔쾌히 응했고 신체 접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데이트가 되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독단적이고 남성적인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2년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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