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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들 "'박근혜 행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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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등
피해자들 "알 권리 침해"…헌재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세월호 관련 대통물기록물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등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황 전 대표의 당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4개월여 뒤인 2014년 8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참사 관련 직무수행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황 권한대행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알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록물을 이관한 행위와 보호기간을 지정한 행위 모두 헌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우선 기록물을 이관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행위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기관 변경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국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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