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상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고,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낭비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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