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찰이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의붓아들 찬물 학대 사망' 사건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시 거주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을 베란다에 있는 찬물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상태로 한 시간가량 앉혀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B군은 찬물 학대를 당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쯤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얌전하게 있으라고 했는데도 (B군이)말을 안듣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떠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B군을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사건으로 B군은 3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A씨와 떨어져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B군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담 및 교육 과정을 거쳐 다시 A씨 부부에게 인계됐다.
A씨는 B군의 친부와 수년전부터 동거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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