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최대호 기자 = 언어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한겨울 찬물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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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 여주시 거주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을 베란다에 있는 찬물 욕조에 속옷 상태로 한 시간가량 앉혀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B군은 찬물 학대를 당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쯤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얌전하게 있으라고 했는데도 (B군이)말을 안듣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떠들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다 지난해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모두 이혼 가정이었으며 A씨의 세 딸 등 모두 6명이 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두 차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사건으로 B군은 3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았으며 지난해 B군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A씨 부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