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서비스를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news2349@newspim.com2018.7.2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기존에 소득기준, 출산순위 등에 따라 제한돼 있었으나 2020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부 지원금의 표준형 기준가격 이내에서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지원 대상자가 확대돼 보다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출산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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