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재검토위원회 참여전문가 공동기자회견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 중단 촉구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재검토위)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맹목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일정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2020.01.10 newseun@newspim.com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김수진 충북대 특별연구위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검토위가 지난해 11월 이후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그룹을 약 2개월간 운영해왔으나 사용후핵연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시작부터 운영내용에 실망한 전문가들이 탈퇴하는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불참해왔고 나머지 2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운영과정을 지켜본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수진 충북대학교 특별연구위원은 "불과 2개월의 요식적인 전문가검토그룹 회의결과를 근거로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무엇을 공론화할지도 모르면서 전국공론화를 하겠다는 건 예산낭비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해수유입과 방폐물 방사능데이터 측정오류 등 부실한 부지선정과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관련 부처별로 방만하게 운영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하에 독립적인 국가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이러한 제도개혁의 결과물인데 박근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방만한 관리체계를 방치한 채 공론화의 겉모양만 모방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검토그룹 참여 11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임시 자문기구인 재검토위로는 계약된 간이용역 과제 일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요식적인 재검토과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공론화추진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정작 서둘러야 할 일은 산자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별로, 산하기관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를 일소하고 국가차원의 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개선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갈등을 겪고 있는 월성원전의 이른바 '맥스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장계획은 산자부가 기존의 원전주변지역 보상체계를 성격이 다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단순 적용하면서 발생한 민-민 갈등으로 체계적인 의사수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검토위는 1월 중으로 전문가검토그룹의 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올해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 선정 등 집중형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원회 시작부터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0월 당시 15명으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구성과 운영과정에 문제제기를 한 위원 6명이 사퇴했고오는 2029년 처분부지 선정이라는 비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는 반발하는 원전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없이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는 명분으로 계획을 밀어부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원전지역주민들은 최종처분시설 준공 전까지 기존 저장수조에 밀집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이른바 '건식'저장시설을 통해 원전부지별로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당시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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