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편성해 142개소 점검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수입산 소고기의 국산둔갑 등을 막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펼친다.
시는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식육위생 단속과 함께 소·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 외에 가금(닭, 오리, 계란) 산물도 포함된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 민관합동단속반이 한 정육점에서 축산물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2020.01.10 rai@newspim.com |
시는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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