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자판사)는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 씨에게 징역 3년6월,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2년6월, 3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여간 중국산 참조기 5000톤(t)을 전남 영광산 굴비로 둔갑시켜 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이 소비자 가격 기준 6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가짜 영광굴비'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내산 굴비에 대한 불신을 낳아 생산자에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굴비 가공은 영광에서 이뤄졌지만, 중국산 조기가 국내로 유통되는 거리가 멀고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없어 신선도나 품질 등에서 국내산과 여러 차이가 있다"며 "이는 둘의 시장 가격 차이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과 피고인별 범행 지시 및 가담 여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과 함께 기소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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