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청전경[사진=전북도] |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국가직불제 사업이 쌀직불제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농민 공익수당과 큰 차이점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전북도는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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