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개 품명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20개 품명까지 확대 예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이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 중 63개 품명에 대한 동일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검사항목표준화 책자 표지 [사진=조달청] 2020.01.08 gyun507@newspim.com |
기존에는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단체표준·한국산업규격(KS)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 간 선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해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 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 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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