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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경제계 반대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법안' 1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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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국면 장기화·경총 반대로 국회서 공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관련법안이 1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회 파행과 사업주 피해를 우려한 경총의 반대도 일부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이용득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이용득 의원을 필두로 17명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해당 법률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토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기업에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시범사업을 추진중인데 경총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부터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재노동자들의 원직복귀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미국이 85%로 가장 높고, 호주가 79%, 뉴질랜드 77%, 독일이 74%, 캐나다가 70%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대표 발의법안에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 산재노동자 5만274명 중 2만7968명(55.6%)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반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는 3만3737명 중 7733명(22.9%)만 원직에 복귀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가 최근 5년간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4년 43.3%에서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5년전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41.4%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했다.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장애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 시 80만원(총 960만원), 4~9급은 60만원(총 720만원), 10~12급 산재노동자는 매출 45만원(총 54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상된 직장복귀 지원금 [자료=고용부] 2020.01.03 jsh@newspim.com

또 산재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1421명의 대체인력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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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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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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