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설 명절 전·후 주요 성수용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목포해경이 밀수와 불법 농수축산물 유통·보관 등 국경유입 범죄의 예방·단속을 위한 외사활동 강화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설날 명절 전·후 성수용품과 선물, 먹거리 등의 가족 단위 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내 수입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외사활동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판매 사범 △ASF발생 인접 발생국가(중국·몽골·베트남 등)의 수입 금지품(돈육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과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안전 침해 범죄 단속 △설 명절 전·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국제범죄(밀수·밀입국) 예방을 위한 취약항포구 점검 등이다.
또한 수산 양식산업 종묘 이식시기 도래로 외국산 미검증 수산종묘 밀수·입식에 따른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명호 목표해경 정보과장은 "불법 수산물의 밀수·유통 등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국제범죄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집중 단속해 엄중한 처벌 및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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