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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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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경력은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기간제 교사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신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법상 원장 자격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A씨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원장 자격 경력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교육경력의 범위를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정할 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 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복지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사 경력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경력을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간제 교사 역시 유치원 정규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 역시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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