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손석희 앵커가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한다. [사진=JTBC] 2019.12.24 alice09@newspim.com |
다만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경기 과천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제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일자리를 요구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도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손 대표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도 약식기소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9월 JTBC가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폭행 논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영상을 노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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