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성수기를 맞이해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 및 무질서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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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전경 [사진=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2020.01.03 yun0114@newspim.com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0년 겨울성수기 현장관리 강화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야영, 임산물 채취 및 산 정상과 대피소 일원 음주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 및 유형에 따라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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