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개혁 속도전 시작
검사장·차장급 인사 조만간 단행 예상…정권 수사 '올스톱'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석인 검사장 승진 인사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져 정권 관련 수사 라인이 대거 바뀔지 주목된다.
◆ 추미애 "검찰 인사, 총장과 협의하는 것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검사장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전임인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에 대한 '탈검찰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상황인 데다,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로 정권과 날을 세우는 모양새라 장관이 인사권을 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연수원 28기~30기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 검사장급 공석 6자리…靑수사라인 바뀌나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6자리가 공석이다. 대전·대구·광주고검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이 자리를 채우지 않고 모두 공석으로 두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대규모 승진 인사를 통해 정권 수사팀을 '물갈이'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의 대(對) 정권 수사에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임명한 것도 청와대였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땅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5·26기) 공공수사부장이 대표적이다. 한 부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박 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만일 추 장관이 이들을 비롯해 수사팀을 승진·전보시키면 정권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한 인사는 "조 전 장관 임명 때부터 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은 예상돼 있던 것 아니겠느냐"며 "검찰이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이상 어떻게든 이를 잠재우려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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