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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3만명 3월2일까지 재산변동 신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12:00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현금 등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명이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 500만원 이상의 금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7∼21일 세종·서울·과천·대전 4개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도 배포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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