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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동진 진도군수 "진도의 미래 발전 이끌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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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우리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국내·외 투자 기업들이 우리 진도의 잠재력과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항상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 진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동진 진도군수의 신년사 전문이다.

[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동진 진도군수 [사진=진도군] 2019.12.31 yb2580@newspim.com

◆ 이동진 진도군수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항상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힘찬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국내의 정치·경제도 갈등과 침체, 대립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1대 총선이 치뤄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은 우리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려울 것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내·외 투자 기업들이 우리 진도의 잠재력과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 진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 운영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진도비전 2030 계획을 세워 진도의 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국책 SOC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부 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도국제항 건설, 국도 18호선 기점변경(조도대교 건설), 해안 일주도로의 국도 77호선 승격, 가사대교 건설과 진도~영암간 고속도로 건설이 그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서 국립한국화미술관 건립, 민속문화예술대학 설립, 상․장례문화 유네스코 등재도 계속하여 성사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진도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세대를 집단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이들은 100세대가 주택을 지어 한곳에 살며 스마트팜 농장을 경영하여 수입도 올릴 것입니다. 또한, 미국 LA 교포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는 200여 세대를 유치하여 주택단지를 만들어 살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들은 농수산물 가공사업에 투자하여 경제 활동도 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73건의 주요개발사업 이외에 신규로 20건이 넘는 지역개발, 항만, 하천, 관광 시설, 각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도읍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65억원), 옥도 연도교 건립사업(15억원 확보), 진도군 가족센터 건립(30억원), 진도읍 LPG 배관망사업(277억원), 진도읍 시가지 지중화사업(8억원), 운림명승지구 관광활성화사업(58억원), 전망좋은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58억원), 밝은거리 조성사업(11억원), 아리랑 굿거리 조성사업(100억원),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40억원), 향토문화회관 공연장 리모델링(30억원), 벌포·갈두지구 하수도 정비사업(68억원), 창유항·송군항 어촌뉴딜 300사업(213억원), 해남 금호호와 군내호를 연결하는 농업용수 공급사업(313억원), 서망·수품·초평·서거차 국가어항건설사업(1259억원), 청용천, 진도천, 용장천 정비사업(252억원) 등입니다.

넷째,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전년대비 70% 증액된 직불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영세소농에게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130억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과 농민에게 두루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업인의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도록 차액을 지원 하겠습니다.(31억원) 채소가격안정제 시행으로 계약물량이 확대 되면 물류비가 과중하여 물류비 일부를 지원 하겠습니다.(13억원) 논 타작물재배 확산장려금(4억원), 내재해형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6억원), 내년에는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잡는 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망, 어구를 지원하고 판매방안을 마련하여 진도 생선을 싸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어 등 전략 어종의 육상양식시설 지원(10억원), 김 육상 채묘·냉동망 보관사업(20억원), 전복먹이 대체품종 종자공급사업(5억원) 등을 지원하여 종자산업 육성과 새로운 품종의 양식지원으로 수산의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간척지 이용 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70억원)이진도에 유치되도록 전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문화·예술 진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쏠비치 진도 개관으로 진도 관광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관내 연계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MICE산업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 9월 진도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준비를 착실히 하여 진도의 관광, 문화, 예술을 전국의 해설사에게 충분히 보여 주겠습니다.

민속주(홍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밝은 밤거리,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진도루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고군면일원에 300억원의 민자 유치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도향토문화회관 내부수리를 하겠습니다. 진도 대표 맛집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진도문화예술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각종 포상금을 늘려 각종 경연과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실비보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진도역사관 건립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하여관련 단체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한 진도 건설과 따뜻한 행복 군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아동 등 안전취약 대상을 적극 보호하고 모든 마을에 CCTV설치와 CCTV통합관제센터를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임회119센터를 신축하고 2021년에는 진도소방서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원 버스 운행을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생활관리사 68명을 늘려 115명으로 맞춤형 노인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여 진도군의 밝은 미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 함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진도군 발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하고도 성공하는 한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진도군수  이 동 진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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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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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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