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전송 S/W 보호·모바일 전자출원 제도 시행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소부장 우선심판대상 확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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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0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사진=특허청] 2020.01.01 gyun507@newspim.com |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전송 S/W 보호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기록매체(CD·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전송 S/W 보호를 위해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 보호를 실시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우선심판 대상도 이번달부터 확대한다. 이에 소·부·장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한다.
이번달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정비한다. 기존에 60일이 소요됐던 전체 심사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특허 및 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역시 간소화한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월부터는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분류의 활용성도 강화한다. 이번달부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 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이번달부터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경우 등록료 50%를 감축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지원한다.
이외에도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2019.11)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2019.10)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