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도 오른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의결된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우선 물가 및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한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한다.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