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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은행, '소부장 중소기업' 위한 2000억 규모 금융상품 출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9:57

내년 1월부터 '특별온렌딩' 금융 상품 출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우대금리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시중 은행과 연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위한 2000억 규모의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법무부는 특별 금융 상품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특별 금융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원 등 총 2000억원으로 조성된다. 또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6%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금융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면서 저신용등급(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다.

해당 금융 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 금융 상품 마련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지난달 말 누적 기준으로 2163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 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거주·영주 자격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을 통해 전액 위탁 운용돼 약 270여개 중소기업 시설 사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됐다. 아울러 600여명의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더욱 활성화해 유치된 외국인 투자 재원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활성화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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