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 의결
중소기업 사업부 산재보험 가입요건 50→300인 미만으로 낮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전국 27만여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아지고, 적용 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에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직종의 27만4000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법령안 주요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9 jsh@newspim.com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낮춘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을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주(4만3000명) 및 기존 12개 업종 외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해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진찰일과 결정일 사이 연금 감소분을 소급 환수할 수 있다. 이에 생계가 어려운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장해 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 상태가 나아진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을 지급토록 개선해 연금 감소분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도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만 반환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자신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