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 부동산국민공유제 선제시행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예고했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 '종합세트'인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선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하지만 서울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장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월권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시행방침은 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2019.12.29 donglee@newspim.com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특정 세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그것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임대해야한다는 것인데 현행 법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위헌 논란까지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해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유기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으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진이다.

우선 박 시장이 처음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발표할 때 주요 재원으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특수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50%가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중앙정부 관할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이 금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쓰일 돈이라 서울시장이 임의로 기금화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이라 법개정 없이 정부와 협의하면 개정은 가능하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채납은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하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려면 무리하게 기부채납액과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개념에 찬성하는 학자·연구자들도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만큼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려한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과 조세 저항을 예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확대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소린데 애초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주거취약층과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유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