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은행 연차등록료·스타트업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년부터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이 더 쉽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과 스타트업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등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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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19.12.29 gyun507@newspim.com |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는 경우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그동안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해 특허권 등을 보유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한다. 기존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괄 납부할 경우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 뿐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줄인다.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은행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한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로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특허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