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흡'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한달여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용노동부 상징(MI) [사진=고용노동부] 2019.12.27 jk2340@newspim.com |
현장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추락위험, 거푸집동바리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사용 등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8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독결과 총 위반 건수 63건으로 8개 현장(44%)에서 29건의 안전조치 미흡과 13개소 현장(72%)에서 3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안전조치가 부족한(미실시) 8개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13개소 현장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 위반으로 추락위험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비계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도 다수 확인됐다.
장영조 지청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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