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제재수위 각 은행에 사전통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징계 공방을 벌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에 열려, 관련 은행들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전날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금융권의 관심사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 내용을 사전통지로 은행에 전달한다.
최종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제재를 하려는 감독당국과 그 수위를 낮추려은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이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불완전판매를 심각하게 보고,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은행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주위경고 이상이 문책경고(감봉) 수준의 징계가 있으면 연임 등에 차질을 빚는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