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700억대 ISD 첫 패소는 예고편… "兆단위 폭탄, 대응책이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ISD 패배에 5조 론스타·1조 엘리엇 줄패소 우려
"정부 관행적 접근 문제…중장기 대응책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란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 우리는 이란 기업에 73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우리 정부가 ISD에서 채소한 첫 사례에 따라 향후 론스타, 엘리엇 등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조(兆) 단위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소 판정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급증하는 ISD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국제법률분쟁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을 재정비하고 전문가 확보, ISD 개정 등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리 정부 ISD 첫 패소…730억원 물어줘야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란 다야니가(家)에 대한 730억원 배상 문제를 국내 채권단 및 다야니가와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이란 다야니가(家)와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ISD에서 우리가 패소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다야니가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를 비롯해 채권단과 협의해 계약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다야니가와도 계약금 외에 이자비용 등의 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 최종 배상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유리 기자 = 2019.12.23 yrchoi@newspim.com

 

법조계나 학계에선 패소의 원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리적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재판정문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 다만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정부의 취소 요구는 애초에 가능성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김종우 변호사는 "중재판정부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추가 대응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체 판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조단위 ISD 줄줄이 대기…"정부 관행적 대응 개선해야"

첫 패소 판정으로 남은 소송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금액이 무려 5조원에 이르는 론스타가 대표적이다. 2012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1조원 규모의 ISD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패소 판정이 다른 ISD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은 개별 건이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이번 판정이 다른 ISD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캠코의 행위를 우리 정부의 행위로 본 점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다.

한 국제분쟁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캠코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론스타나 엘리엇 건도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비슷한 논증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정부에는 ISD소송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불렀다. [사진=뉴스핌]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정부의 ISD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우리가 국내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도 국제기준을 도입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정부는 이런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지만 정부가 회피하면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나 ISD 조항 개정 등이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에선 한 부처에 국제조송 전담 인력이 수백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전문 인력 없이 부처끼리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ISD 조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ISD 자체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틀을 고치는 작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2000년대 이후 ISD가 급증하면서 국가간 투자협정 등에서 ISD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두거나 남용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등 세계적으로 다양화하는 추제"라며 "이번 패소를 수업료로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