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판정부, 4월8일 결정문 통해 민변 참여 기각…“절차 이미 많이 진행”
론스타, 2012년 정부 상대 5조원대 ISD 제기…곧 중재 심리 종결 예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론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8일 제19차 결정문을 통해 민변의 변론 서면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부는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민변의 참가를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미 모든 사실관계 주장을 제출했다”면서 “민변의 변론을 승인하기엔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18일 판정부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한 바 있다.
정부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방어 주장을 판정부에 제출했다”면서도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판정부가 민변의 주장이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판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소송은 2013년 1월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된 지 6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중재판정부가 추가 주장을 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 주장을 다 밝혔다고 하는 만큼, 조만간 중재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정부에는 ISD소송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불렀다. [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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