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보조용으로는 상관없으나 실제 스트로크할 때 도움 받으면 일반 페널티
퍼트한 볼이 그린에 놓인 헤드커버 맞히면 다시 쳐야 하나 깃대 맞히면 그대로 플레이해야
Q: 라운드 중 티·헤드커버·깃대를 이용해 연습스윙을 하거나, 퍼팅그린에서 퍼트한 볼이 그것들을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타가 있나요, 없나요?
A:[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골프 규칙상 티와 헤드커버는 장비, 깃대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세분합니다. 물론 장비도 넓은 의미에서는 장해물이긴 하지만요.
골퍼들은 라운드 중 부당한 지연을 하지 않는 한 세 물체를 이용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중 스윙 궤도 등을 체크할 목적으로 겨드랑이에 헤드커버나 타월 등을 낀 채로 연습스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실제 스트로크 때에는 안된다. [사진=골프다이제스트] |
먼저 페어웨이 등지에서 기다리는 도중 티를 지면에 꽂고 스윙연습이나 정렬점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로크를 할 때 티를 꽂아두고 그에 맞춰 스탠스를 취하거나 정렬에 도움을 받는다면 일반 페널티가 따릅니다<규칙 4.3a 및 10.2b>.
헤드커버 역시 라운드 중 겨드랑이 등지에 끼고 연습스윙을 하거나 스윙궤도를 체크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단, 헤드커버를 겨드랑이에 낀 채로 실제 스크로크를 하면 장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낸 것이 돼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규칙 4.3a>.
깃대도 연습용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퍼트하는 동안 뽑혀서 퍼팅그린에 놓인 깃대를 잣대삼아 퍼터를 앞뒤로 움직이는 연습 등은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퍼트할 때 스탠스에 도움을 받거나 플레이선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아래 고의로 깃대를 놓아서는 안됩니다<규칙 10.2b>.
퍼팅그린에서 친 볼이 세 물체를 맞히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퍼트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티를 맞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볼마커용 티와 그렇지 않은 티입니다.
티로 볼마크를 했는데 퍼트한 볼이 그 티에 맞으면 벌타없이 볼이 멈춘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해야 합니다. 퍼트한 볼이 볼마커용이 아니라, 퍼팅그린에 우연히 떨어져 있는 티를 맞히면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며 원래의 볼(다른 볼도 상관없음)을 원래의 위치에 리플레이스해야 합니다.<규칙 11.1b 예외 2>
퍼트한 볼이 퍼팅그린에 던져놓은 헤드커버(누구 것이든 상관없음)에 맞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볼을 원래의 위치에 리플레이스해야 합니다.<규칙 11.1b 예외 2>
퍼트한 볼이 홀에서 뽑혀 퍼팅그린 안팎에 놓인 깃대를 우연히 맞힐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규칙 13.2b>
따라서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그 그린에 놓여있는 티(볼마커용이 아닌 것)나 헤드커버, 그 그린 안팎에 놓인 깃대를 맞힐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 것들을 집어올려도 상관없습니다<규칙 11.3>. ksmk7543@newspim.com
퍼트한 볼이 홀에서 뽑혀 퍼팅그린에 놓인 깃대를 우연히 맞힐 경우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은 반드시 놓인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사진=골프다이제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