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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식이법 국회 통과 1주일…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여전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0:02

처벌 수위 높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 있다 주장도 제기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과속차량이 줄지 않고 있다.

18일 뉴스핌이 오전 9~10시와 오후 5~6시 출퇴근 시간대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유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봤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광주 서구 유촌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위로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2019.12.18 kh10890@newspim.com

뉴스핌이 오전과 오후 동일한 장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간 차량 약 300여대를 살펴본 결과 시속 30km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단 40여대에 불과했다.

특히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시속 30km가 훨씬 넘는 54km 속도로 달리는 차량도 존재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통과됐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인식 수준은 법 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김명숙씨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달라질줄 알았지만 통과 전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법안이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광주 서구 유촌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위로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2019.12.18 kh10890@newspim.com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시야 확보가 안되고 있는 곳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친 어린이는 150여 명, 세상을 떠난 아이는 2명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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