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법 개정해야"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6:27

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 20만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반대청원 등장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해야" vs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방송출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4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쏟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악법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김군 부모 "가해자, 규정속도 30km 어겨 사고" 분통 터뜨려…국민청원도 게재
    문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약속에 청원 20만 돌파,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군은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에서 가해자 차량이 규정 속도(30km)도 어기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 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당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한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청원은 이달 12일 현재 4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법안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사진 위쪽)과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군 부모 주장과 다른 부분 나와…가해자, 23km로 달려
    '스쿨존 운전자 과실 인정 판례 많은데 처벌 과해' 비판 봇물…관련 청원도 등장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속도다. 김군 부모는 '가해자가 규정 속도인 30km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는 당시 규정 속도 이하인 23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세에 불과한 김군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도록 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기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일 '법안을 개정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2만2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운이 나쁘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운이 나쁨'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식이법 개정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으로의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