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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법 개정해야"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6:27

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 20만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반대청원 등장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해야" vs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방송출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4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쏟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악법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김군 부모 "가해자, 규정속도 30km 어겨 사고" 분통 터뜨려…국민청원도 게재
    문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약속에 청원 20만 돌파,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군은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에서 가해자 차량이 규정 속도(30km)도 어기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 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당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한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청원은 이달 12일 현재 4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법안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사진 위쪽)과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군 부모 주장과 다른 부분 나와…가해자, 23km로 달려
    '스쿨존 운전자 과실 인정 판례 많은데 처벌 과해' 비판 봇물…관련 청원도 등장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속도다. 김군 부모는 '가해자가 규정 속도인 30km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는 당시 규정 속도 이하인 23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세에 불과한 김군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도록 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기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일 '법안을 개정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2만2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운이 나쁘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운이 나쁨'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식이법 개정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으로의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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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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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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