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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 4개 비의료기관, 56항목 유전자검사 자유롭게 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8: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8:42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24종 질환 추가
생명윤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특별전문위 구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관리 인증을 받은 4개 비의료 유전자검사기관은 비타민D, 운동적합성 등 최대 56항목에 대해 유전자 제한없이 2년간 검사를 할 수 있게된다.

또 산전 배아와 태아의 심각한 유전병 유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근이영양증 등 165종 질환에만 허용되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대상에 급성괴사성뇌증 등 24종 질환이 추가됐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3차 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랩지노믹스 유전자분석 연구실. [사진=랩지노믹스] 2019.11.19 urim@newspim.com

우선 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비타민 D, 운동적합성, 알코올 홍조 등 57개 웰니스항목을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현장평가를 통과했다.

DTC 유전자 검사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100%에 가까운 검사정확도를 보여 인증 수준의 검사역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검사역량을 가진 업체만을 선별해 유전자 검사의 해석상 기술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검사결과의 해석·전달 방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56항목에 대해 대상 유전자 제한없이 2년간 임시허가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건강한 아기출산, 낙태 우려 등을 고려해 165종 질병으로 규정하던 것을 항목 추가 요구가 많은 28종의 질환 중 위중도가 낮은 4종을 제외하고, 24종을 추가했다.

24개 질환 중 ▲가부키증후군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갑상선수질암 ▲X-연관 림프증식성질환 ▲X-연관 근세관성 근육병증 ▲코넬리아 드랑에 증후군 ▲유전감각신경병 4형 ▲화버증후군 ▲VICI증후군 ▲급성 괴사성 뇌증 ▲피르빈산키나아제 결핍증 ▲부분백색증 ▲MELAS증후군 ▲선천성 부신저형성증 ▲바터증후군 ▲옥살산뇨증 ▲주버트증후군 ▲싱글턴머튼증후군 등 18개 질환은 조건없이 허용을 받았다.

▲무홍채증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스타가르트병 ▲영아간부전증후군 ▲엘러단로스증후군 ▲외안근섬유화증 등 6개 질환은 조건부로 허용됐다.

한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1년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시와 관련 정책 제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별전문위원회는 향후 1년간 생명윤리 분야의 갈등이 첨예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논의 방안 수립 등 생명윤리 기본계획 수립방향 마련 등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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