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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노위 이어 중노위, 대전예지중고 파면교사 손들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2:53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53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심유지' 판정
학교측 "판정문 받은 뒤 입장 밝히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재단이 집단행동 등을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파면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열린 '재단법인 예지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2019부해1338)'에 대해 '초심유지'로 판정했다. 충남지노위가 지난 9월 4일 퇴직 처분을 받은 예지중고 교사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한 결정을 유지한 셈이다.

예지중고 재단은 지난 5월2일 집회참가, 수업거부, 해교행위 등의 이유로 12명의 교사를 파면했다. 파면교사들은 항의집회를 열고 복직을 위해 충남지노위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해 이 같은 판정을 받아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예지중고등학교 건물 앞에서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교사들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19.12.18 rai@newspim.com

이번 판정에 대해 부당해고된 교사들은 "예지재단은 10년, 20년 넘게 근무해 온 교사들을 부당하게 파면시켜 놓고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인 저희 12명 교사들은 생계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저희 교사 일동은 예지재단이 하루속히 저희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해 공익의 기능을 다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판정으로 공은 예지중고 재단측으로 돌아갔다. 재단은 판정문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정문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된다.

재단이 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과 관련해 이행기간(30일 이내) 안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가장 처음 구제명령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매년 2회, 최대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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