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공유주방' 9개소 추가…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서울 강서구 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시범 운영된다. 또 대구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가 시범 도입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에서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신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개 사업에 대한 실증 허가를 의결했다. 사업별 실증기간은 최대 2년이다.
우선 로보티즈에서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시범 운영된다.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받았다. 해당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은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시범추진돼 가시적 성과를 거둔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은 내년에 9개소가 추가돼 총 15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유주방 실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20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전국 휴게소 거점별 50개소로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류하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미운영 매장을 공유주방 사업자가 공유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매장은 일반 사업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공유주방 사업자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나눠 사용하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요 [자료=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2차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평균 약 30~50만원의 매출 실적을 나타냈다. 이번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실증사업 진행상황, 관련 정책연구용역, 전문가·업체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관련 식품위생법령 정비를 검토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해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1만1000세대)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수요관리(DR) 참여 약정요금제 등)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허가받았다.
'상계거래'는 신재생설비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해 자신의 전기 사용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新)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예시 [자료=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
현재 전기사업법 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해 거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기 요금제 적용으로)전력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사용시간·사용량·피크 등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통한 전기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용자별로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해 전력수급 안정화 모델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신산업 및 사물인터넷(IoT) 전력 계측, 스마트 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 오전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2.18 jsh@newspim.com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되면서 올해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