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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시동…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실증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22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2일 11:08

전국 7개 지역·2048가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실증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증 대상 가구난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이다.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소비자 그룹 특성별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구성하되,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시~17시), 동계 3시간(9시~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 1.7배로 구성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시~17시), 동계 2시간(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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