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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생긴다…'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9:00

산업부, 제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규제완화
3개 항목별 세부내용 검토 후 최종 조건부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개발된다. 또한 이동형 충전서비스가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존 구축된 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부착해 용량을 두배로 늘리는 서비스도 시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시의 전기차충전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사진=대전시청]

먼저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남는 충전인프라를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5개사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여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해 수익성을 갖춘 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이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 상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해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번 규제특례로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기 공유 사업의 핵심은 안전기준을 만드는데 있다"면서 "현재 전기사업법 상 75kW 이상 개방형 충전소의 경우만 안전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몇개소당 안전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실증기간 동안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이다.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기간 동안에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해 최대 50k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총 4년간(실증 2년+시범사업 2년)의 실증을 무사히 마치고 정부로부터 KC인증을 받고 나면, 관련법 개정 후에 사업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액티브 세이프티(Active Safety, 능동 안전) 기술' 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기존에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해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겨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가지 실증 사업 모두 실증이 끝나고 나면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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