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에 진정서 제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재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장학재단 남도학숙이 1여년 만에 소를 취하한 가운데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이 17일 광주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은 광주시의회 관계자를 만나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외 근무지로 전환(전보) 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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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이 17일 광주시의회 관계자를 만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2.17 kh10890@newspim.com |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고 남도학숙 상급관리자 및 주변 동료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외면 당했다"며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독방 근무 및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고 업무상 질병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해 심신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시장님께서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A씨는 원장 옆자리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이듬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그 후 B씨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A씨는 독방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배정받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 후 A씨는 2차 가해를 당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았다고 했다.
앞서 2017년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쪽에 '(피해자의) 산재를 인정해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남도학숙은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A씨의 요양승인처분 취소사건에 관해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피해자 진정서는 상임위에서 내용 검토해서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