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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뭔가 진행"은 ICBM, 말뿐인 경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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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 중 취재진이 북한에 대해 묻자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히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는 등의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北에 도발자제 촉구...발언 수위는 낮아져

먼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징후를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이는 그들 앞에 놓인 (미국과 연결된) 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의 실험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같은 날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체류 기간 중 북한과 회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사실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한편 비건 대표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中 전문가 "美, 北 핵무기 보유 묵인할 수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의 차오신(曹辛) 연구원은 FT 중문망(中文網)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요구 조건을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의 유연성 발언을 상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오신 연구원은 크래프트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재는 피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얼마 전까지 비핵화 협상에 전념하고, 핵실험을 중단한 속내에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집권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 점을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파키스탄이 처한 정치적 배경이 다른 만큼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파키스탄은 1998년 첫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9.11 테러가 벌어진 2001년 제재를 해제했다.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려는 미국에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미국의 묵인 하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까지 얻어냈다. 현재 파키스탄은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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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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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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