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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선임 관련 7가지 점검사항 안내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3:35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변경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바뀐 감사인 선임제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 때 챙겨야 할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17일 금감원은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바뀐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 7가지 사항을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2019.12.17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개 기업에 감사인이 지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다.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감사인지 지정될 경우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라드 매년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채의 증가 등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 1000억원을 넘긴 회사는 2020년 감사인 선임 때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등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이해관계자별 위원수(내부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 회사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에 부합하게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한다.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내부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내부감사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도 강조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 중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거나, 찬성인원이 출석인원의 과반수보다 적은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해 전자방식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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