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상장사 감사인 선택권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24일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 추가 등록으로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완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5 intherain@newspim.com |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0월 회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등록으로 금융위는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괄등록이었던 것을 앞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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