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경찰이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이 줄곧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민 청장의 이번 발언으로 검-경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1.15 leehs@newspim.com |
민 청장은 16일 "(A 검찰 수사관) 사망과 관련된 원인이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경찰"이라며 "휴대전화는 변사 사건 수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 참여를 해서 검찰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자료, 경찰은 경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형사소송법에 보면 참관이라는 단어가 없고 참여라고 돼 있다"며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검찰에서 (참여를) 인정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단어(참관)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 관련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는 단순히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내역만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열흘간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통신 내역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통신 내역에는 청와대 및 검찰, 경찰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통화한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통신 내역만으론 A씨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서는 핵심 증거물인 메신저 대화 등 휴대전화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가져간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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