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6일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공식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5 pangbin@newspim.com |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받거나 수사·조사 중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가 이뤄지려면 황 청장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황 청장은 울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황 청장은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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